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라도 2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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