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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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 용어 변경

2일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백지은 구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기존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 대신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여성의 돌봄 등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성평등 문화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 구의원은 "가족을 위한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에 대해 경력이 '단절'된 것이 아닌 경력을 '보유'한 여성으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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