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고라니로 착각해 공기총을 쓴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일 공기총을 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A(66)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총포 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검토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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