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한다…복무 조례 개정·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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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한다…복무 조례 개정·복지 확대

경남 하동군이 조직 활력을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섰다.

개정된 조례에는 저연차 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미사용 장기 재직 휴가 이월 사용, 남성 공무원 배우자 난임 치료 동행 휴가 등이 새로 추가됐다.

이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군의 특별 대책으로 출산·육아휴직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해 인구 활력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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