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수험생 측이 소송 목적을 '재시험 청구'에서 '시험 무효'로 변경했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가 2차 시험을 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1차 시험이 무효가 된다면 결국 2차 시험이 재시험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험생들은 지난 10월21일 처음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도 소송의 청구 취지를 '공정성이 훼손된 시험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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