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10대 여성 행세를 하며 구걸해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전 육군 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다수의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허위 사진과 친누나의 이름을 사용한 인적 사항 등을 올려놓고, 2021년 4월 14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모두 282회에 걸쳐 4천600여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일회성으로 한 끼 식사비로 쓸만한 1만∼2만원가량의 소액을 보내줬지만, 일부는 50만∼90만원 정도의 금액을 한 번에 이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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