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질병관리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코로나 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과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치료제 개발 공적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평가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민법'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을 2023년 10월에 완료했으며, 현재 경북 안동에 건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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