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의 정의를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적절한 노후준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로 노후를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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