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대상은 최 감사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4명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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