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받도록 하는 것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32주 전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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