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수감 중인 30대 남성이 자녀를 유기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는 2019년에도 생후 2개월 된 신생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18일까지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학대해 사망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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