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좀 맞아야겠다” 교사에게 욕설 고함…업무방해 혐의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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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좀 맞아야겠다” 교사에게 욕설 고함…업무방해 혐의 20대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수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이나마 업무방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성년자이던 A씨는 지난 2022년 10월11일 오후 3시께 인천 서구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교사 B씨(42)에게 “너 좀 맞아야겠다.나가서 맞짱 뜨자”라며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질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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