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12월 2일 시의회 의결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이날 제2차 정례회에 조례개정안을 다시 제출, 보훈수당 인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당초 시는 지난 10월 의왕시의회 제307회 임시회에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인정과 예우 차원으로 국가유공자들에게 지원하는 보훈수당 등을 1인당 매월 5만원씩 인상하는'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시는 2025년 1월부터 보훈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이번 정례회에 조례개정안을 긴급하게 다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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