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을 내는 차를 타고 고등학교 운동장에 들어가 수업을 방해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11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서구 모 고등학교 운동장에 일행이 모는 차를 타고 들어가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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