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 묵살' 쿠팡물류센터 시설관리업체 직원들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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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묵살' 쿠팡물류센터 시설관리업체 직원들 2심도 집행유예

2021년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화재경보를 묵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재실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설관리 외주업체 A사 소속 소방안전관리자 B씨와 직원 등 3명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 등은 2021년 6월17일 오전 5시 27분 덕평물류센터 지하 1층 방재실에서 화재수신기에서 화재가 감지됐음에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6초 만에 수신기를 화재 감지 전 상태로 복구시키는 등 7분간 6회에 걸쳐 화재복구키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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