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남·하남 등 경기도내 6개 시·군 사업장 798곳에서 65억원의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는 등 2천여건의 관련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올해 경기 동부 6개 시·군의 사업장의 숨겨진 임금 체불,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등 불법·부조리근절을 위해 근로감독한 결과 2천10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지청은 임금체불 외 789곳의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등 총 2천100건의 위반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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