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말기 주범, 눈물 흘리며 "나와 후배들이 사장 죽인 뒤 야산에 묻었다"…자백 8일 후 사망 미제 사건으로 남겨 놓았던 경찰은 2011년 4월 초 양 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캐물었다.
검찰이 무기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배심원 3명은 징역 15년, 2명은 징역 14년, 3명은 징역 13년, 1명은 징역 12년형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1년 12월 2일 1심 재판부 2명 징역 15년형, 1명 '증거 불충분' 무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011년 12월 2일 선고공판에서 "A와 B는 범행 하루 전까지 양 씨와 범죄를 공모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있었던 점, 피해자 생사를 확인하려 하지 않은 점,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살인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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