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동 현장은 등기부등본에 존재하는 건축주(시행사) 뒤에 또 다른 건축주가 있다는 점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피해자들은 등기부등본의 건축주는 ‘바지’고,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한 피해자는 “지난해 5월 전까지 우리가 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며 “그 시기에 성북구 현장은 이미 고소가 진행돼 수사 중이었다.이런 현장이 더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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