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가 2022~2023 시즌과 2023~2024 시즌의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대표 레저 스포츠인 스키・스노보드와 관련하여 장비・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제한한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비발디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 및 강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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