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5월 1일부터는 모든 병역미필자가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현재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인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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