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년 5월부터 병역미필자 모두에게 ‘10년 복수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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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내년 5월부터 병역미필자 모두에게 ‘10년 복수여권 발급’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5월 1일부터는 모든 병역미필자가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현재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인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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