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 대한 경고성 자동전화 발신조치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자동전화를 발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경고성 자동전화 발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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