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국 48개 고용노동청, 상습체불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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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국 48개 고용노동청, 상습체불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위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개소와 건설 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12.2.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지난 9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과 함께 이러한 기획감독과 지도·점검으로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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