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 개인 투자자 대상 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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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 개인 투자자 대상 조사 확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며 개인 투자자들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규정에 따라 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 패턴, 거래량,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시세조종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는 단순 투자 행위와 시세조종 혐의 간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특성이 있다.”며 "특히 가장매매의 정의와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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