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미인증 소화기 집중단속…"소비자 안전 위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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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미인증 소화기 집중단속…"소비자 안전 위해 협조"

소방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소화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전기차 등 리튬이온배터리용 소화기는 관련 화재에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다.

이에 소방청은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행위 ▲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 ▲ 부적합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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