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소화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전기차 등 리튬이온배터리용 소화기는 관련 화재에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다.
이에 소방청은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행위 ▲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 ▲ 부적합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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