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한파·화재·축제' 등 주변 위험요소 발견 시 '안전신문고'로 신고...최대 100만원 포상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설·한파·화재·축제' 등 주변 위험요소 발견 시 '안전신문고'로 신고...최대 100만원 포상금

겨울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위험요소를 확인해 신고하는 것은 재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간편하게 누구나 주변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인 '안전신문고'는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구 등 소관 기관에서 신고자에게 조치 결과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다가오는 새해 2월 28일까지 안전신문고에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포인트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