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위험요소를 확인해 신고하는 것은 재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간편하게 누구나 주변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인 '안전신문고'는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구 등 소관 기관에서 신고자에게 조치 결과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다가오는 새해 2월 28일까지 안전신문고에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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