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JTBC '사건반장'에는 쓰레기를 창밖으로 투기하는 윗집 이웃 때문에 8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충남 천안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3층에 사는 A 씨는 누군가가 8년째 창밖으로 담배꽁초, 종이컵, 캔 등 온갖 쓰레기를 버린다고 주장했다.
담배꽁초, 껌, 휴지 등 작은 쓰레기를 투척하다가 적발될 경우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