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에는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우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시는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한 노력이 실제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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