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단속·5등급 차량 운행 제한…서울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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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단속·5등급 차량 운행 제한…서울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가동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2019년 시작해 올해가 6차 대책 시행이다.

(사진=서울시) 우선 저공해 조치를 하지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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