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2019년 시작해 올해가 6차 대책 시행이다.
(사진=서울시) 우선 저공해 조치를 하지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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