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하도급 업체와 공사비 관련 말썽을 빚고 있는 추풍천 하천정비사업이 하도급법 등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보도 11월 8일자 14면, 11월 12일자 14면) 최저가 하도급 입찰에 계약전 부당감액 요구까지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한 직영 공사비를 하도급 업체로 부적절하게 우회 처리하기도 했다.
군 현장 관리부서 관계자는 "아직 법 위반 사실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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