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보령시는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주산면·미산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재난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확정된 피해 주민 503명에 대해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는 환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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