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부여 무량사 묘법연화경이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류명 청난원종공신녹권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2일 밝혔다.
부여 무량사 묘법연화경은 1493년 무량사에서 간행한 목판본으로 갑인자본을 본보기로 삼아 그 내용을 다시 새긴 것이다.
부여 무량사 묘법연화경 이번 지정은 2010년 부여 대조사 목조보살좌상이 지정된 이후 부여군에서 14년 만에 추가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으로 그 의미가 더 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