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2일 공공의료기관 설립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신속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자원이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 편차도 심화하고 있다"며 "지역·계층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보편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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