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파에 따른 건강보호 대상을 건설현장 근로자 중심에서 청소·위생 업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로 확대한다.
한파 취약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이 많은 점을 고려해 건강보호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취약사업장(3만곳) 스스로 한랭질환 발생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자율점검 기간을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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