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서울시의회 조례]시민권 보호장치와 함께 인력 양성해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 서울시의회에서 인공지능(AI) 개발과 이용의 기본원칙을 수립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됐다.
조례는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의 기본원칙 수립 △인공지능위원회 설치와 운영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관련 산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AI를 개발할 때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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