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69)이 낸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이 3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후 3시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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