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불복 재판 첫 심문 3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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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불복 재판 첫 심문 3일로 연기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하루 미뤄져 3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당초 이날 오후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오는 3일 오후 3시로 기일을 변경했다.

이 회장은 이에 이튿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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