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회장 직무 정지를 당한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 기일이 연기됐다.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은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이 회장은 이에 이튿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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