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 신규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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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 신규 지정 추진

이번 공모를 통해 지정 예정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총 10개소이다.

이번 공모 신청 대상은 심뇌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①응급의료기관으로서 24시간 대응체계 확보, ②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구축사업 참여, ③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 확보, ④경력 인증의 확보]을 충족하는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2025년 1월부터 총 3년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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