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인 여행객의 휴대전화, 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20대 일본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의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6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카드 지갑 등 228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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