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누워 있던 20대 여성을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현장 주변 CC(폐쇄회로)TV에서 사고 당시 A씨 차량이 위아래로 크게 흔들린 점, A씨가 사고 지점에서 약 30m 떨어진 공터에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려 범퍼 아랫부분을 1분가량 살펴본 점을 들어 A씨가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 발생했고, 유족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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