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모르는 선거사무실 돈 지불, 정치자금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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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모르는 선거사무실 돈 지불, 정치자금법 위반 아냐"

선거에 나선 후보자를 위해 비용을 들여 사무실을 빌렸지만 관련 내용을 후보자가 몰랐다면, 사무실을 임차한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기부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셈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규정상 정치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주려고 한 이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은 이 전 구청장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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