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흥수 전 동구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이 전 구청장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찬가지로 A씨 역시 ‘(이득을) 제공하는 행위’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미수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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