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후배들을 성추행하고 촬영하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뉴시스) 1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는 같은 해 5월 숙소 샤워장에서 D군(당시 16세)과 함께 샤워하던 중 D군에 다가가 신체 부위를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며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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