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으로 4000억원을 챙겼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금융감독원과 거래소도 관련 사안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1일 금감원과 거래소는 하이브 상장 이후 방 의장이 4000억원에 달하는 지분을 매도했지만 PEF와 주주 간 계약으로 인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기존에 물량을 들고 있던 개인투자자는 50% 이상 손실을 입었지만 정작 방 의장은 PEF와 맺은 비밀 계약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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