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풍랑경보, 최대 48시간 전에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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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풍랑경보, 최대 48시간 전에 알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어선의 안전조업 및 신속한피항을 위해 풍랑경보 발효가 예상될 때 최대 48시간 전(기존에는즉시 또는 1~2시간 전)에 어업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풍랑주의보가 풍랑경보로상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장동언 기상청장은 “어업인들에게 풍랑경보 정보의 선제적 제공을 통해 어선의 안전한 대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어업인들께서 안전한 조업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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