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노후경유차 ‘제6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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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노후경유차 ‘제6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광명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제6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6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지역은 광명시를 포함한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인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단속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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