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1일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에 앞서 이달부터 광역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유학 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E-7)를 대상으로 광역형 비자가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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