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본 유공자와 유족 800여명에게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연행·구금되거나 수형 생활을 한 경우 1일당 30만원, 상해를 입었으나 장해가 남지 않으면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유족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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