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일 "출산정책과 연계해 오늘부터 모든 산모가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내 모든 산모는 의료비와 산후조리 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저출생 대응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에 대해 전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5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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