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지역 초등학교 앞 열 수송관 매설공사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한 오산시를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한국난방공사가 승소했다.
오산시는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난방공사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 후 그곳에 열 수송관을 매설하라는 대안을 요구하며 허가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점용기간·점용장소·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안전대책’ 등을 조정 통보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대안과 같이 도로점용허가 신청 대상과 무관한 다른 도로의 개설을 요구하는 것은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처분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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